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2:1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5 층 소재 “D 코인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 나랑 한 번 해볼 꺼가, 야 진짜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네, 니 옷 이쁜 거 입었네,
개새끼 진짜 해보자는 거가, 내가 주례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들어오던 손님 2명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이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피해내용 등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안되잖아,
해 보자는 거가, 니기미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야,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