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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2:1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5 층 소재 “D 코인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 나랑 한 번 해볼 꺼가, 야 진짜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네, 니 옷 이쁜 거 입었네,

개새끼 진짜 해보자는 거가, 내가 주례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들어오던 손님 2명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이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피해내용 등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안되잖아,

해 보자는 거가, 니기미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야,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