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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2. 경 피고인 B에게 “B 야, 내가 오피스텔 보증금과 돈을 가져올 테니 업소 실장을 해봐 라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의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2,300만 원을 수회에 나누어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7. 2. 경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7호, 902호를 임차하여 각 방 실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3. 하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 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 받고, C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8. 00:10 경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7 호실에서 G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 받고,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지급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