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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단10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농수산물 생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 13. 경 D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D로부터 투자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아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이 투자한 법인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 받기로 한 외에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어 보수 지급에 관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1,700,000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3. 경부터 2015. 08.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251,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1. 약정서, 입출금거래 내역, 주주 명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근거 없이 자신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