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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손세액공제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389 | 부가 | 2006-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서2389 (2006. 12.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0중3871/조심2017서09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1959.11.25. 개업하여 ‘광산골재업·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OOO산업은 주식회사 OOO건설외 34개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7.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 바,

아래 〈표1〉에서와 같이 OOO회계법인외 3개 업체(이하 “OOO회계법인 등”이라 한다)는 ‘OOO산업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대손금액 466,788,85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42,435,350원을 공제받았고, 주식회사 OOO건설외 30개 업체(이하 “OOO건설 등”이라 한다)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금액 2,587,699,36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235,244,470원을 공제받았다.

〈표 1〉

OOO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679,8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회계법인 등이 한 대손세액공제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파산채권이나 같은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재단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서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이 OOO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OOO산업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파산재단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법상의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선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4) 같은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5) 같은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회계법인 등이 ‘OOO산업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이 OOO산업의 파산선고일(2004.7.9) 이전에 재화 및 용역을 OOO산업에게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 등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선고 및 어음의 부도를 원인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별첨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내역’과 같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하도록 대손세액의 추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제1항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회계법인 등이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작은 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OO회계법인 등이 OOO산업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단지 OOO산업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OOO회계법인 등에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OOO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산업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OOO회계법인 등에 대손세액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O산업의 파산선고’ 및 ‘어음부도 발생후 6월 경과’를 원인으로 하여 277,679,82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OOO산업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파산법 제14조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파산채권을 정의하고, 같은법 제 38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면서, 다만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파산선고 이후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이 건 조세채권은 OOO산업에게 재화를 공급한 OOO회계법인·OOO건설 등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OOO산업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OOO산업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내역〉

OOO

※ OOO산업의 파산선고일 : 20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