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3. 14. 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2018. 3. 14. 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18. 3. 14. 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2 항의 범행 후 남은 필로폰 0.10g를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4월,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자백의 동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8. 3. 13. 21:30 경 대전 동구 F에 소재한 원룸에서 G가 알려준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 후인 2018. 3. 14.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까지 내려가 G를 만났으며, 곧장 대전으로 다시 돌아온 점, ③ G는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송금한 90만 원은 자신이 2017. 9. 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8.부터 지속적으로 G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 지금 내려갈까요 ’라고 묻고 있을 뿐 G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와 같은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