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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9.18 2009고단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 09: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을 꺼내 택시 등받이 부분을 긁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차에다 그러지 말고 얼른 칼을 집어넣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 지금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서지 말고 빨리만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칼끝으로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사진(칼자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