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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4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3.경부터 위 토지 위에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0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화성시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16. 5. 21.에 76.5dB(A), 78.2dB(A)로, 2016. 5. 30.에 74.3dB(A)로, 2016. 6. 20.에 67.8dB(A)로 각 측정되어 모두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A)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2016. 6. 24.부터 2016. 7. 18.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3,555,317원, 향후 치료비 5,000,000원과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4,4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3,005,31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진동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진동분진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