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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4 영등포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