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4 영등포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