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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정교회 맞은편 도로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견갑부 상지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95,7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수사협조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