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은 전무 H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대표이사는 사촌 동생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시설계 이후 정보통신 관련 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할 권한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회사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가 2017. 8.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대가성으로 지급한 돈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요구하면서 받은 돈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C의 전무이던 H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실시설계 이후에는 정보통신 설비계약과 이를 위한 자재공급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허락이라기보다는 실시설계가 되면 그 때부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본 계약이 진행이 되니까 동등한 가격이나 동등한 조건이라면 동생이 추천한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