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417]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그 근저당권자의 신의칙에 반한 행위로 인하여 소멸된 사례
갑은행이 선박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전에 위 선박의 점유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을의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을에 대하여 위 선박에 관하여 갑은행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갑은행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전일까지 그 보험료를 갑은행에 지급하여 갑은행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특약을 한 후, 을은 갑은행에 갑은행이 요구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위 선박이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였는데,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갑은행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을로 하여금 그의 출연없이 위 선박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경우 갑은행이 을에 대하여 위 선박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김소도현
주식회사 한일은행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등기소 1986.8.27. 접수 제4153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1986.8.18. 피고은행으로부터, 피고은행이 소외 주식회사 신양의 소유이던 것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목록기재 선박을 대금 62,50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6,250,500원은 계약당일 피고은행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1987.2.17.부터 1989.8.17.까지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매회 금 9,375,750원씩 분할 지급하며,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매매잔대금 및 제비용을 피고은행에 완납하였을때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6.8.26.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선박에 대한 잔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승락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위 선박잔대금 중 1회분 금 9,375,750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선박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등기소 접수 제4153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7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2(영수증), 갑 제7호증(선박침몰사실증명원), 갑 제8호증의 1(선원공제계약청약서), 2(지급결의서), 갑제9호증의 1, 2, 3(각 선박보험료영수증), 갑 제10호증의 1, 2(각 영수증),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보험증권사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찬세. 황락진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부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선박매매계약시 이 선박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위 계약기간중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손상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위험부담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한편, 위 선박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존속하는 한 위 선박에 대하여 피고은행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피고은행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선박침몰의 경우에는 위 선박매매대금 이상의 합의된 보험금액을 선체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4/4충돌배상책임보험"(Institute Time Clauses-Hulls Total Loss General Average And 4/4THs Collision Liability)을 가입하고, 원고가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만기일 전일까지 이를 피고은행애 납부하면 피고은행이 직접 보험회사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그 보험료 납부만기일 전일까지 보험료를 피고은행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은행이 이를 체당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원고는 피고은행이 체당지급한 날로부터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은행에게 가산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보험증권은 피고은행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특약을 한 사실, 한편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은행에 경락되기 이전에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신양이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액 매화 100,000달러, 보험기간 1985.8.25.부터 1986.8.25.까지 보험종류 선박운항보험으로 된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3/4충돌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두었으나 1985.12.26.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계약이 해약된 관계로, 피고은행은 당시 경매진행중 부산 남항에 정박하고 있던 위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자 이 주식회사 신양, 보험기간 1986.3.31. 12:00부터 같은 해 12.31. 12:00까지, 보험금액 및 합의금액 각 미화 100,000달러로 된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3/4충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위 선박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압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 항해구역을 부산 남항의 내항으로 제한 약정하고서 피고은행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은행은 위 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이전에 위 선박의 점유사용승낙을 한후 원고가 그 운항에 따른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위 선박매매계약에서 부보특약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선박에 대한 선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 직원은 위 보험이 항해구역을 부산 남항의 내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증권을 보여주지도 아니한 채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은행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여 두었으니 피고은행에 그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위 제의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그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이 잔대금 완납전의 점유사용승낙 계약당일인 1986.8.26. 보험료 금 231,571원과 같은 해 10.6. 보험료 금 469,459원을 각 피고은행에 납부하고 피고은행은 각 이를 위 보험회사에 납부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6.9.3.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선박을 인도받아 그 선명을 제1영신호로 개명하고 이를 운항하던 중 1986.10.28. 15:00경 위 선박이 제주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합의된 보험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회사는 사고지역이 부산 남항의 내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보상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선박침몰 당일인 1986.10.28. 당시 미화 1달러는 한화 금 878원 50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선박이 운항중 기상악화로 침몰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전시 위험부담의 특약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46,878,750원(=매매대금 62,505,000원-계약금 6,250,500원-1회불입금 9,375,750원)의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은행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선박의 사용을 승낙하게 되면 그 선박이 부산 남항의 내항을 벗어나 운항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가입한 위 항해제한부 보험으로는 그 운항중의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려주고 항해제한을 철회하는 보험약관변경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고가 제의한대로 위 계약조건에 맞추어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 보험금 87,850,000원(=미화 100,000불×878원 50전)을 지급받아 전시 매매잔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았을뿐더러 나아가 원고의 손해까지 전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 직원이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일방적 과실로 말미암아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그의 출연없이 위 선박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으니 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위 선박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은행에 대한 동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위 선박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