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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04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 및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해 건물 주인 피해자 E과 2016. 3. 1.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2년 간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 월 500만 원을 2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6. 7. 22. 경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당을 점유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서 F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마치 F이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517156호 건물 명도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