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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2.에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3.까지 근로 한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2017. 10. 23.에 사전 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