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17: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