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정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 200만 원, 2개 4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B)과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학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