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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부근 골목길로 싸우러 간 후 A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A를 찾아갔더니 A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앉아 피해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 A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있는 A 옆을 지나갔는데, A가 술에 취해 ‘왜 어깨를 치고 가느냐’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A가 먼저 밖으로 나간 후 편의점을 나갔더니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산하고 있을 때 A가 먼저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 편의점 앞에 A,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었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