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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6 2013고단7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소재 현대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현재는 실험기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 2대를 할부로 구입하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중도상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중도상환금 용도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853,6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실험기자재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포터 화물차량을 확보했다.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면 2일 후에 차량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비 용도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3,6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실험기자재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8,453,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1. 현금지불이행각서

1. 자동차등록증

1. 공용영수증

1. 거래내역(계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