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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나66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에게, 액면금 3억 4,000만원, 발행일 2009. 7. 1., 지급기일 2009. 11. 1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9. 11. 1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제1272호)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C의 부(父)인 피고는 2011. 9. 2. C를 상대로 청구취지를 ‘C는 피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청구원인을 ‘피고가 C에게 2001. 4. 24.부터 2004. 9. 24.까지 2억 5,000만원, 2005. 8. 31. 5,000만원, 2007. 12. 31. 5,000만원, 2009. 6. 11. 5,000만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로 하여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6864호,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C가 2011. 9. 19.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11. 10.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3902호로 C의 학교법인 D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2012. 3. 29. 송달되었고 2012. 4.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6. 11. 위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9924호(청구금액 296,110,959원)로 C의 학교법인 D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학교법인 D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C의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급여 830만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금제2896호)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