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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066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의 친구로서 2010년 초경 원고에게 ‘자신은 외국시민권자이어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면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신분증 등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

나. B은 2011. 4. 1.경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1. 4. 1. 접수 C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7. 21.경 B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을 형사고소하였고, B은 2016. 8. 12. 형사재판의 1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07, 2015고단7878(병합), 2015고단 8153(병합)},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7. 7. 2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70(분리), 2016노4293(병합)}. 라.

원고는 개신교 선교사로 활동하였는데, 2011. 1. 25. 출국하여 2011. 8. 24. 입국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4. 1. 접수 C로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