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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03:2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져 화장실 밖으로 기어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3:3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을 폭행하다가 위 H가 이를 말리자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