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9 2018가단110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9. 7...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그 직원인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E 건설기계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189,144,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