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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52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75,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소외 A는 B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A와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현대그린푸드’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이며, 소외 C(이하 ‘재해자’라 한다

)는 현대그린푸드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는 2012. 11.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2공장 내 도장2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출고사무소 쪽에서 주조공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재해자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① 2014. 6. 30.까지 요양급여 25,701,980원(= 진료비 22,041,790원 2종 요양비 3,660,190원), ② 2014. 2. 24.까지 휴업급여 34,497,990원을, ③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재해자는 원고로부터 장해보상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2에 정해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 . 157,475,510원 계산식: 장해보상일시금 157,475,510원 = 재해자의 최초 장해보상급여 수령 시점인 2014. 7. 16. 당시 일일평균임금 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