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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5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더불어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상소권회복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초기 172]를 한 사실, ③ 이에 위 법원은 2018. 7. 2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