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각하]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6 (2012.09.27)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창원)2012누1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46 판결
2013. 11. 14.
2014.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 8.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