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환수조치 등 검토요구처분 취소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의 산하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5. 16.부터 2014. 5. 30.경까지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C 이사회는 2014. 5. 14. 원고의 3년간(‘11~’13년) 경영성과 및 각종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C의 3년간 당기순이익 85억 8,000만 원의 약 3%에 해당하는 2억 5,700만 원을 대표이사 성과급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4. 5. 15. 위 2억 5,700만 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149,707,2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149,707,236원 중 3,500만 원은 C 직원 격려금으로, 3,000만 원은 협력업체 감사금 등으로, 3,400만 원은 B단체 직원 격려금으로, 2,000만 원은 안보성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5. 9. 23.부터 2015. 11. 25.까지 B단체 및 산하기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6. 24. B단체회장에 대하여 “C 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사복무규정 제53조 제7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2억 5,7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원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C의 사규인 인사복무규정 제53조 제7항은 “임원 정년시 퇴직금 이외 일체의 별도 항목(성과급, 상여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감사실은 2016. 6. 29. C에게'15년도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공문을 보냈고, C은 2016. 7. 14. 원고에게 2016. 7. 25.까지 2억 5,7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단체는 2016. 7. 25.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B단체가 이 사건 시정요구를 받은 날인 2016. 6. 25.로부터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