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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면상태에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F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60% 가량 공정이 이루어진 채 중단된 115세대 규모의 F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건축주인 H, I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아 나머지 40%의 공사를 하여 완공하고 준공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 그 공사를 하는 데 경비를 대주면 나머지 40% 공사 중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아파트 전 세대에 정수기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의 총 공사규모가 10억 원 상당인데 순이익이 적어도 3-4억 원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K 지상 F아파트 3개동 115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줄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거나 위 아파트에 설치될 정수기를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2. 25.경 천안시 L에 있는 M병원 앞 N마트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4.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24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