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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8고단28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6. 05:19경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각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사 내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700원, 900원, 900원을 결제한 후 자판기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6. 05:28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부천시 F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8,500원, 45,000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05:49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부천시 H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8,500원, 40,000원, 9,000원, 45,000원, 45,000원, 90,000원, 9,000원을 결제하고 총 7회에 걸쳐 246,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