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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1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1) 원고는 1968. 3. 4. B 하사관 37기로 입대하여 1969. 3. 16. C학교에 배치되어 1965. 5. 10.경부터 C학교 D중대 기술병 조교로 근무하였다. 2) 당시 후임 하사관들은 선임 하사관으로부터 기합을 받거나 구타를 당해왔는데, 원고와 B 하사관 38기 E를 비롯한 후임 하사관들은 1969. 10. 9. 선임 하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3) E는 1969. 10. 10. 02:00경 술에 만취하여 선임 하사관들에게 가해하기 위하여 신병 내무반 총곽의 총에 장착되어 있던 대검을 양손에 뽑아 들고 2층 내무반장실로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원고가 E를 제지하면서 막아서자 이에 격분한 E가 대검으로 원고의 복부를 찔려 원고의 장이 탈출하였다. 직후 원고는 기지병원에 후송되어 1969. 10.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1974. 1. 31.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 1) 원고는 2010. 2. 26. 서울지방보훈처장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복부 자창(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1.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14호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2누42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2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하사관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