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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전부 변제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의 단순한 업무적인 과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편취금액도 적지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외국 소재 현지 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되어 오랫동안 전념해 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