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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 가로등마 32-6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ㆍ후,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