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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6 2020가단295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9. 9. 2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