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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1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원에 손님으로 오면서 건 외 동소 업주 C의 소개로 종업원인 피해자 D(만62세, 남)과 함께 동 기원에서 숙식을 하며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06:02경 안산시 단원구

E. 8층 B기원 내에서 피해자가 “같이 살면 음식값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 “반찬도 떨어져 가는데 돈을 좀 내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0회 가량 폭행을 하여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