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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784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10,000,000원에서 2015.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