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784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10,000,000원에서 2015.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가 10,000,000원에서 2015.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