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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8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각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7고합261),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서울 고등법원 2017노3769), 이에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18. 7. 13.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8도793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3 행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제 2 면 아래에서 제 4 행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