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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03: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2984에 있는 을숙도대교 요금소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C 택시를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쌍라이트를 끄소"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피해자에게 "확 새끼 죽이 뿌까 이거 쏘면 니는 기절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