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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1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1. 10. 경 사실은 천안에 2,500억 원 상당의 축구 전용 구장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 여, 45세 )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1. 10.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천 안 아산에서 2,500억 원 상당의 축구 전용 구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것이다.

내일 모레 돈이 나오는데 그 때 결제를 해 줄 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모두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48,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순 번 제 21번)

1. 미수 장부( 순 번 제 22번), 통장 사본( 순 번 제 23번), 업소 가격표( 순 번 제 24번), 피의자들 명함 사본( 순 번 제 25번),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역( 순 번 제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