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기 여주군 C 임야 4,420㎡ 중 2,534㎡(이하 ‘전용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1977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산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1977년경 C 임야 중 전용 부분을 농지로 조성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조사하여 이 사건 전용 부분은 1977년경 사실상 농지화 되어 피고인이 1997년경까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사실, C 임야 중 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977년경부터 현재까지 임야의 현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 C 임야의 지목은 ‘임야’로서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C 임야 중 전용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산지로서의 현상이 회복되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또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2.경 이 사건 전용 부분에 자생하던 나무를 굴착할 무렵 이 사건 전용 부분이 C 토지의 일부분이고 그 지목이 임야인 것을 알고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