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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3: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18 ‘바덴바덴’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55세) 등 5명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