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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정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특장기술 14톤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7:24경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에 있는 아주대학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포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교통신호를 확인하여 정지신호일 경우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교통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아주대학교 방면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대천시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E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