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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21:21 경 아산시 C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앞서 진행한 후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를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3 경 같은 시 E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 가명, 여, 34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3.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L( 가명, 여, 14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