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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409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2014.12.16)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요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사건

2015두364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공제회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