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289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 B 명의 별지 1 목 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