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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4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나이트 7 층 현관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 E(38 세) 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오해하여 나이트 내 테이블 석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