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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광주 광산구 C통장으로, 2015. 1. 21.경부터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6.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인인 F에게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산구G 선거구에 H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I 후보의 사진과 함께 '선거일

4. 13 압도적인 경선 승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I 올림 H정당 광산구(G)’이라는 내용과 ‘무능정치 12년, 확바꿉시다!

J 영입1호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I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4.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1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후보 및 H정당의 선거 홍보물 4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산구G 선거구에 출마한 위 I 후보와 H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산구청 주민자치과 회신문서

1. 카카오톡 선거홍보 그룹채팅 사진 6부

1. 각 카카오톡 홍보물, 전자정보 획득자료 2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