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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2708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1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