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미간행]
피고인 1 외 3인
정제훈
사법연수생 전효진 외 5인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같은 증 제16 내지 23, 28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같은 증 제24 내지 27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1. 피고인 3, 4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3, 2와 함께, 2010. 2. 18.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보령시 명천동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 906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인당 3장씩 나누어 가진 뒤 매회 1만원 이상 배팅을 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 2장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3은 400만원, 피고인 4는 250만원, 공소외 3은 200만원, 공소외 2는 100만원, 공소외 1은 40만원을 각각 가지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 등과의 수회에 걸친 도박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잃게 되자, 2010. 2. 17.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3, 4가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이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연락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뒤, 피고인 1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2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다음날 오전 피고인 3에게 전문가가 오기로 했다고 알려 주어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2는 2010. 2. 18. 16:00경 도박 장소인 보령시 명천동 (지번 생략) ○○○ 모텔 906호실에서, 천장의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모텔 맞은 편에 있는 △△△모텔 707호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피고인 1이 피고인 3, 4에게 연락하여 도박 전에 미리 △△△모텔 707호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3, 4는 같은 날 20:00경 △△△모텔 707호실에 각각 찾아 와,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수신기를 건네받아 팬티 속에 넣어 테이프로 붙이고, 리시버를 건네받아 귀에 꽂고, 피고인 4는 리시버를 건네받아 귀에 꽂고, 표시가 된 화투 2목을 가지고 도박 장소인 ○○○ 모텔 906호실로 각각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3, 4는 피해자 공소외 1, 3, 2와 함께 2010. 2. 18. 22:00경부터 다음날 02:10경까지 위 ○○○모텔 9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함에 있어, 21:20경부터 22:00경까지 약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4가 22:00경부터 가지고 온 표시가 된 화투를 마꾸어 도박을 시작하면서, 위 △△△모텔 707호실에 있는 피고인 2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화투 패를 보고 피고인 3, 4에게 착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350만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84만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파내용, 사진첨부, CD첨부건)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결과 및 증거품 추송)
1. 현장사진( ○○○모텔 피의자 입실 사진등)
1. 공소외 4,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4)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4)
1. 몰수
피고인 1, 2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처벌전력, 피고인 3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행한 점, 이 사건 도박 및 기망의 방법, 그 액수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들도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이 이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