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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30 도시 철도 서면 역 고객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 휴대폰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