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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458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6. 8.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E에서 ‘F’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G’ 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 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F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F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H는 2013. 2. 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 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

’ 라 거나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는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으로 석유를 공급 받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물 또는 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 경 피고인 B은 H를 통해 소개 받은 I에게 사업 설명회를 빙자 하여 ‘J 등 정유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