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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215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56,756원 및 그 중 41,935,728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