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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7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피고는 2006. 10.경 원고로부터 원금 이천팔백만 원을 차용해서 이자조로 이백만 원 합의금액 삼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경 원고로부터 배우자에게 보여줄 용도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06년도에 원고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2006. 6.경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170만 원을 상가분양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9. 원고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06. 11. 20. 원고에게 6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12. 22.부터 2016. 8. 24.까지 원고에게 매월 또는 2~3개월에 한...